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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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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목) 구 보 제179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264호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2009. 2. 6일자로 조합설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2013-82호(2013. 8.16.)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40호(2015. 4.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 구 거여동 181, 202번지 일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 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903)와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409-4458)에 비치하여 토 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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