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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2년 7월 29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2–319호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10.12.로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143호(2021.05.03.)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022년 7월 29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다.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 라. 면 적 : 222,842.8㎡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상조) - 나.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37, 5층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 07. 29.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1) 대지면적 : 169,569.70㎡ - 2) 건축면적 : 25,100.4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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