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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6월 2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207호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336(2015.12.16.)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2017.10.12.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1-143(2021.05.03.)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2-319(2022.07.29.)호로 관리처분계 획인가 고시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6월 2일 수 원 시 장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4,5단지) - 3. 정비구역의 면적 : 222,842.8㎡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장석우)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37, 5층(☏031-235-4050)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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