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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3년 4월 18일
### 수원시 공고 제2023-1095호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안을 「행정 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수 원 시 장
#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건축 규제 완화 내용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사업 반영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례 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안 제17조)
- 나.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26조)
- 다.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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