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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2년 9월 19일
성남시 공고 제2022-2195호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9월 19일 성 남 시 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합 심의를 개최하기 위한 ‘성남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신 설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함으로써 적법하고 체계 적인 행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통합심의를 위한 ‘성남시 공동위원회’ 설치하고, 공동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1조)
- ❍ 공동위원회의 구성, 직무, 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 4)
- ❍ 민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60조를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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