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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3년 3월 28일
수원시 고시 제2023-127호
#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1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1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 원시 고시 제2017-248호(2017.09.08.), 제2018-224호(2018.07.25.), 제2020-60호 (2020.03.02.)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 계획(경미한 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수 원 시 장
###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변경없음
- ○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팔달1구역|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일원|58,773.0|-|58,773.0|
- ○ 정비계획 변경사유
- 사업시행계획인가 결과 반영, 주변 지형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도로 확폭, 종교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및 그에 따른 주변 정비기반시설 선형 조정 등을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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