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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게제 건의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3년 12월 29일
수원시 고시 제2023–655호
#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16.)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2016.09.07.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205호(2021.0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 일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12월 29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 일원
- 3. 정비구역의 면적 : 58,773.00㎡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상돈)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58, 501호(☎ 031-217-8620)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 06. 21.(변경 인가일 : 2023. 12. 29.)
- 7. 변경의 사유 및 내용
1) 변경의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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