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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6월 19일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268호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5.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 7. 5.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9.17.), 제2016-215호(2016. 8.12.), 제2017-116호(2017.5.1.) 및 제2022-270호(2022. 6.29.), 제2023-55호(2023. 2. 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 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의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한(수원시 고시 제2023-101호)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 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 2023년 6월 19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 - 3.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 기정 44,873.00㎡ → 변경 44,632.20㎡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원주)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9, 2층(오목천동)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6. 사업시행인가일 : 최초 2017. 12. 05. (금회 변경인가일 2023. 3. .) - 7. 변경 내용 및 사유 가. 변경 내용 ❍ 확정측량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변경 및 경계 조정에 따른 지번 변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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