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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6월 23일
수원시 고시 제2025-242호
#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05.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07.05.자로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7-351호(2017.12.05.)로 사업 시행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294호(2018.10.17.)로 관리처분인가 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78조(관리 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2025년 6월 23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수원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다.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
- 라. 면 적 : 44,762.10㎡(변경)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
- 나.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42, 2층(오목천동)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10월 17일 (변경인가 :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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