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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12월 4일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569호 #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8.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99호(2021.03.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204호(2023.05.12.)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502호(2023.10.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수원시 고시 제2023-557호(2023.11.30.)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3년 12월 4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3. 정비구역의 면적 : 28,863.00㎡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수)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71, 3층(영화동37-113)(☏ 031-253-1552)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 6. 사업시행인가일 : 2021. 3. 25. (변경 인가일 : 2023. 11. 30.) - 7. 변경의 사유 및 내용 1) 변경의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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