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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완료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3년 12월 14일
수원시 고시 제2023-589호
#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완료 고시
2016.07.05. 조합설립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8-149호(2018.05.23.)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79호(2019.03.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23.05.25.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공동주택) 된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0 번길 21-18 일원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 2023년 12월 14일 수 원 시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구역면적
- - 대지위치 :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0번길 21-18 일원
- - 구역면적 : 53,013.8㎡
※ 공동주택 40,086.40㎡ /도로 9,563.8㎡ /노외주차장 367.8㎡ /어린이공원 2,095.3㎡ / 소공원 900.5㎡
-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 명칭 :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길조)
- - 사무실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52, 3층
- 라. 준공인가의 내역
### 가) 건축물(공동주택 획지) : 부분준공(기 완료)
구분|대지면적|건축면적 (건 폐 율)|연면적 (용적률)|건 축 물 주된용도|층 수|동수
계|40,086.40㎡|6,815.3434㎡ (17%)|163,311.4562㎡ (249.72%)|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지하3층 / 지상29층|9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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