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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실시계획 인가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3년 3월 3일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실시계획 인가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pdf
수원시 공고 제2023-666호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실시계획의제사항 : 대로1-24, 중로2-7, 187호 주차장] 수원시 고시 제2018-156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20.04.17.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1-162호(2021.05.27.)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일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의제 포함)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 2023년 3월 3일 수 원 시 장 - 가. 공람기간 : 2023.03.03. ~ 2023.03.18. (15일간) - 나. 공람장소 - - 수원시 도시정비과 (☏031-228-3414) -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031-294-0960) -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일원 (서둔동 동남아파트) - 3) 시행면적 : 16,525.10㎡ ※ 공동주택 : 15,781.40㎡ / 도로 : 412.60㎡ / 주차장 : 331.10㎡ - 4) 시 행 자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양경석)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2동 105호 -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0개월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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