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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3월 13일
수원시 고시 제2025–76호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8-156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20.04.17.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3-126호(2023.03.24.)로 사업시행 계획인가된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025년 3월 13일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다.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일원
- 라. 면 적 : 16,525.1㎡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양경석)
- 나.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 2동 105호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5.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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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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