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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8월 6일
수원시 고시 제2025-335호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09호(2009.04.2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제2009-136호 (2009.05.14.), 제2010-195호(2010.07.30.), 제2011-182호(2011.10.27.), 제2012-175호 (2012.07.04.), 제2012-313호(2012.11.07.), 제2014-142호(2014.05.19.), 제2019-274호 (2019.08.22.), 제2020-138호(2020.5.8.), 제2023-437호(2023.9.7.)로 변경 고시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5년 8월 6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1)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111-1구역 (정자지구)|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138,401|증) 132.5|138,533.5|수원시 고시 제2009-109호 제2009-136호, 제2010-195호,
제2011-182호, 제2012-175호
제2012-313호, 제2014-142호 제2019-274호, 제2020-138호
제2023-437호
- 2)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 및 일부 선형 조정 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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