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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3월 3일
수원시 고시 제2026-56호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109호(2009.4.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2009. 10. 26.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5-133호(2015.5.19.)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91호(2018.4.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수원시 고시 제2024-145(2024.03.28.)호로 건축물 공사완료 고시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의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 2026년 3월 3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3. 정비구역의 면적 : 138,533.5㎡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병태)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85, 201호(정자동)
- 5. 준공인가의 내역
#### 가. 건축물(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24.03.28. 부분준공 완료
구분|대지면적|주용도|세대수|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용적률)|층수|동수
공동주택 획지|103,833㎡|공동주택 (아파트)|2,607|15,569.33㎡ (14.99%)|372,760.86㎡ (228.57%)|지상29층 /지하2층|아파트 2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나. 정비기반시설 등
합계|무상귀속| | | | |기부채납|기타(사용승인完)|
도 로|주차장|공 원|광 장|녹 지|공공청사|종교용지|노유자시설
대로3-88, 중로1-16, 중로 1-159|제114호 노외주차장|제217호 어린이공원|제3호 근린광장|제451호, 제489호
완충녹지|제103호 공공청사|-|-
34,700.5㎡|17,996.1㎡|953.1㎡|5,415㎡|1,240.6㎡|6,044.7㎡|1,286㎡|89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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