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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7월 1일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매탄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제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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