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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7월 1일
수원시 공고 제2026–1430호
# 매탄1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 주민공람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매탄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제출되어 동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1일 수 원 시 장
- 1. 공람 및 의견제출 관련 사항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7 1. ~ 2026. 7. 30.(30일이상)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031-5191-3397) ⦁ 제출 방법 : 본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
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2.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대표 : 김성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02-3451-1142)
- 3. 정비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매탄1구역 재건축사업
- 나.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 다. 시행예정일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사업계획인가
- 라. 정비구역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11-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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