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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6년 6월 23일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pdf
수원시 공고 제2026-1453호 #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5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23일 수 원 시 장 - 1. 공람기간 : 2026. 6. 23.(수) ~ 2026. 7. 7.(화) [14일간] -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 3. 공람내용 :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관계 서류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사업시행구역 면적 장안구 연무동 11-8, 11-9, 11-57, 11-58, 11-69|1,656㎡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 명칭 :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주) - - 사무소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6번길 35-1, 가동 101호 - 라.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조합임원 변경 -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장소에 비치 -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소관부서|도시정비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김예리|전화번호|031-5191-339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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