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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수리 및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7월 10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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