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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8월 13일
고시문(제2026_350호)_권선113의6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pdf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01.12.)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2009.08.25.에 조합설립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8-173호(2018.06.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9-1700호(2019.08.21.), 제2022-521호(2022.12.07.), 제2022-524호(2022.12.08.), 제2022-540호(2022.12.15.)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정정고시 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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