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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공사 완료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8월 18일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08.25.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173호(2018.06.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의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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