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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8월 19일
수원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16.)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2016.09.07.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1-205호(2021.0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5-150 (2025.04.2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팔달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수원시 고시 제2026-345호(2026.08.12.)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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