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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구역(고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3차)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4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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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4-223호
# 115-3구역(고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3차)
수원시 고시 제2009-65(2009.03.13.)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06.05. 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1-136(2011.09.08.)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3-251(2023.06.02.)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사항 공고 의뢰가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22일 수 원 시 장
- 1. 사 업 명 :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사업위치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 칭 :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오경만 ☎031-258-9894)
-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8
- 4. 관계인 및 수용물건 : [붙임]의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 3. 열람기간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4. 1. 22. ~ 2024. 2. 6. (15일간)
- 4.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수원시청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재개발팀 별관 7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5. 열람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등의 표시
- 개별 통지 및 도시정비과 재개발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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