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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6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변경) 공람공고문(우만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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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11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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