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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게재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9월 1일
115의10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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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0-144호(2010.06.0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5호(2012.01.06.)호, 수원시 고시 제2014-216호(2014.08.06.)호, 수원시 고시 제2016-252(2016.09.05.)호, 수원시 고시 제2016-333(2016.11.14.)호, 수원시 고시 제2016-336(2016.11.22.)호, 2019-8(2019.01.04.)호 2021-80(2021.03.15.)호, 2022-65(2022.02.11.)호 및 2022-498(2022.11.21.)호로 변경 고시된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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