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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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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1389호
#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16일 수 원 시 장
### Ⅰ. 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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