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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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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1535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수원시에서는 경기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합니다.
## 2026년 7월 3일 수 원 시 장
- 1. 허가구역 조정지역
대상지역|면적(㎢)| |비 고
재지정|일부해제|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권선구 호매실동 영통구 이의동 일부
0.18 - 재지정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7월 4일 ~ 2027년 7월 3일
-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주거지역|60㎡ 초과
상업지역|150㎡ 초과
공업지역|150㎡ 초과
녹지지역|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 지|500㎡ 초과
임 야|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2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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