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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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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1577호
# 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추진 중인 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 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 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6일 수 원 시 장
- 1. 공람기간 : 2026. 7. 6.(월) ~ 2026. 7. 20.(월) [14일간]
-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 3. 공람내용 : 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관계 서류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사업시행구역 면적
장안구 조원동 668-4번지 외 18필지|6,432.3㎡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 명칭 : 조원동 668-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 안종찬)
-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04번길 20, 2층 (정자동)
- 라.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제4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변경
-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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