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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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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535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구역
- 대상지역: 수원시 전역(장안, 권선, 팔달, 영통)
- 조정내역: 재지정
나.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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