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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540호• 202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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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2–540호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01.12.)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2009.08.25.에 조합설립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로 사 업시행계획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8-173호(2018.06.08.)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9-1700호(2019.08.21.)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78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고시 제2022-521호(2022.12.07.), 제 2022-524호(2022.12.08.)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한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 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 2022년 12월 15일 수 원 시 장
- ○ 정정사유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마.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중 주택규모 101㎡의 공급 세대 수 오기로 인하여 정정하는 사항임.
- ○ 정정내용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마.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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