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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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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6-157호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 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제2009-308호(2009.9.16.), 제2011-142호(2011.9.23.), 제2015-347호(2015.12.21.), 제2016-239호(2016.8.25.), 제2020-35호(2020.2.3.), 제2020-41호(2020.2.11.), 제 2020-372호(2020.10.28.), 제2025-382호(2025.9.12.)로 변경 고시된 113-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6년 5월 7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변경)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113-6구역|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126,336|증) 14|12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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