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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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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5-604호
#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중인 관내 후보지 30개소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 실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수 원 시 장
### 1. 행위제한
-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후보지)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 나.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다.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년 연장 가능)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 라. 제한지역
연번|구분|구 역 명|지 역|면적(㎡)|비 고
1|재 개 발|송죽가구역|장안구|48,891.8|
2| |연무가구역|장안구|63,479.0|
3| |조원가구역|장안구|97,145.0|
4| |파장송죽가구역|장안구|42,190.1|
5| |파장송죽나구역|장안구|59,838.7|
6| |송죽나구역|장안구|54,243.1|
7| |조원나구역|장안구|37,008.4|
8| |정자가구역|장안구|8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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