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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21호• 2026년 4월 17일
정자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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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6–121호 # 정자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정자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4월 17일 수 원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28번지 일원 - 나. 면적 : 89,057㎡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권리내역 연번|직책|성명|권리내역|비고 1|위원장|이영태|장안구 정자동 371-3 경기주택그룹 1동 401호| 2|감사|이명진|장안구 정자동 370| 3|추진위원|유석구|장안구 정자동 268-7| 4|추진위원|차금숙|장안구 정자동 321-3 청운빌라 3층 402호| 5|추진위원|박진성|장안구 정자동 321-15 우성빌라 A동 3층 401호| 6|추진위원|이예성|장안구 정자동 321-19 우성빌라 B동 4층 402호| 7|추진위원|이규원|장안구 정자동 321-20 우성빌라 C동 1층 201호| 8|추진위원|김수정|장안구 정자동 321-28 동서빌라 라동 201호| 9|추진위원|김희찬|장안구 정자동 321-30 동화빌라 가동 202호| 10|추진위원|변재봉|장안구 정자동 321-30 동화빌라 가동 301호| 11|추진위원|윤효원|장안구 정자동 321-31 동화빌라 다동 202호| 12|추진위원|최영|장안구 정자동 321-31 동화빌라 다동 302호| - 2 -

정자가구역

구역명
정자가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추진위승인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1
구역면적
약 9.0만㎡
토지등소유자
8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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