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77호• 202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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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6–176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5월 18일 수 원 시 장
- ○ 하천명칭 : 수원천(지방하천)
- ○ 신청인 및 주소
- - 성 명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하동)
-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 ○ 점용면적 : 3㎡
- ○ 점용위치 : 수원시 장안구 세류동 1035-1, 122-1 일원
- ○ 점용기간 : 2026. 5. 18. ~ 2031. 5. 17.
소관부서|수질하천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이재호|전화번호|031-519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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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가구역
구역명
송죽가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추진위승인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9-31
구역면적
약 4.9만㎡
토지등소유자
659명
송죽가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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