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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고시(수정) 게재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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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65(2009. 3. 13.)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1-136(2011. 9. 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1-456(2021. 12. 14.)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경미한사항)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사항 변경하고 이를 고시(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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