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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3년 12월 5일
붙임1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2023 270호).pdf
붙임2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도.pdf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신곡동 351-12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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