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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신곡권역1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6년 7월 22일
신곡권역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pdf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25-239호(2025.9.26.)]사항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신곡권역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신곡권역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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