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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 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6년 7월 1일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마스킹).pdf
의정부시 고시 제2023-288호 (2023.12.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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