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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6년 3월 31일
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의정부시보 제2735호 2026. 3. 31.(화) 의정부시 고시 제2026 -69호 ## 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8-225호(2018.10.19.)로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0-228호 (2020. 9.16.), 제2023-75호(2023. 4. 3.), 제2023-143호(2023. 6. 30.), 제2023-216호 (2023.9.20.)로 변경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3-288호(2023.12.22.)로 사업시행계 획인가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5-190호(2025.8.4.)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장암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1일 # 의 정 부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칭 :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의정부시 신곡동 406번지 일원 - 나. 면적 : 48,074.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명칭 :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 - 나.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514 청룡빌딩 3층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 3. 3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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