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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2018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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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ㆍ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2018. 5. 24.(목) ~ 2018. 6. 15.(금) [14일간, 토요일 및 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의정부시 도시재생과(☎031-828-4593)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1-841-7592)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첨부문서 참조
4. 의견제출기한: 공람기간 내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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