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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의정부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 공고 게시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2021년 7월 7일
[가칭]의정부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변경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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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의정부동 438번지 일원 (가칭)의정부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 공고를 「주택법」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가칭)의정부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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