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제2024-1072호•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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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가능동 606-18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4구역
구역명
가능4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07-35
구역면적
약 7.9만㎡
토지등소유자
572명
공급세대
1,368세대
가능4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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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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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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