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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소재 불명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소재 확인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장암2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제2025-2170호•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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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도시재생과-6595(2025.06.12.)호로 시행한 '소재불명의 토지등소유자 수 제외 세부기준'에 따라 등기 발송(2회)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재개발정비사업 소재 불명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소재 확인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3. ~ 2025. 11. 17. (초일불산입, 14일간)
3. 공고장소: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
5. 공고대상: 붙임 참조
장암2구역
구역명
장암2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02-1
구역면적
약 12.7만㎡
토지등소유자
921명
공급세대
2,319세대
장암2구역 고시/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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