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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290호•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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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신곡동 602-13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정비계획 결정도 1부. 끝.
장암2구역
구역명
장암2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02-1
구역면적
약 12.7만㎡
토지등소유자
921명
공급세대
2,319세대
장암2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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