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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정부시 빈집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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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수립중인 "2025년 의정부시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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