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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동 18번지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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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동 18번지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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