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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관리계획(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2025년 12월 17일
공고문[민락2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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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관리계획(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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