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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만가대, 빼벌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2022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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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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