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250호•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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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4-1513호(2024.7.30.)]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문 1부. 끝.
가능8구역
구역명
가능8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27-19
구역면적
약 8.1만㎡
토지등소유자
632명
공급세대
1,19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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