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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2026년 4월 23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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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련 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031-828-4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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